최범규 기자청주국제공항에서 매장을 운영하며 임대료 수십억 원을 빼돌린 입주업체 운영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 범죄가중 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더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편취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은 충분히 참작했다고 보이지만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타인의 명의로 청주공항에서 4곳의 매장을 운영하면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임대료 26억 9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공항과 연동되지 않는 별도의 외부 업체 카드단말기를 몰래 설치한 뒤 고객에게 이를 통해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매출액 160억 원 중 86억 원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매장 임대료가 매출액 비율대로 산정되는 점을 악용해 입점 초기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