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웅제약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사안은 대웅 지주회사의 자회사(종전)인 대웅제약이 손자회사(종전)인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법정 기준보다 낮은 비율로 보유했다는 점이다. 대웅 지주사의 자회사 대웅제약은 구 공정거래법에 따른 손자회사인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주식을 40% 이상 보유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지배구조를 명확히 가져가기 위해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대웅제약은 2023년 12월 9일부터 지난해 9월 5일까지 약 9개월간,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주식을 37.78%만 보유함으로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지주회사 체제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훼손하고, 법 취지를 위반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다만, 대웅제약은 지난해 9월 6일 유상증자를 통해 아피셀테라퓨틱스에 대한 지분율을 40.14%로 높여 위반 상태를 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주회사 제도의 본래 취지인 단순하고 투명한 출자구조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주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위반 사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토록 해 규정이 강화돼 있다. 하지만 대웅의 경우 2020년 법 개정 전부터 지주회사 체제를 유지해와 종전 공정거래법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는 자회사와 손자회사 앞에 종전이 붙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