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말다툼 하던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4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죄책은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집행유예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5월 3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50대)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호칭 문제로 말다툼하던 B씨가 주먹을 휘두르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19에 신고한 또다른 지인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B씨와 C씨는 머리와 가슴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에 "B씨와 호칭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