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 황진환 기자정동영 장관은 24일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 위해서 평화 공존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남북기본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방향'을 주제로 한 통일부 주최 세미나에서 "평화 공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준비하기위해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정동영 장관은 "동독과 서독은 지난 1972년 동서독 기본 조약을 체결하면서 냉전 속에서 화해와 협력의 문을 열었다"면서 "서독은 동서독 기본조약을 통해 동독의 국가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특히 "지난 3년의 변칙 사태와 그 결과로 초래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청산하는 일이 지금 새 정부에 주어진 과제"라면서 "동서독이 걸었던 평화의 경로를 되새기면서 남북 간에도 평화 공존의 새로운 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 된다"고 밝혔다.
정 자관은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와 유엔총회 연설에서 밝힌 '평화공존의 3원칙'을 언급하며 "정부는 이 3원칙을 토대로 해서 남북의 평화 공존을 위해 신뢰 회복 그리고 남북 관계 정상화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평화공존 3원칙'은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형태의 적대행위도 추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지난 1972년에 체결된 '동서독 기본조약'처럼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