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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있는데도 재력가에게 "결혼하자" 돈 뜯어낸 60대 여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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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남편이 있는데도 혼자인 척, 재력이 있는 남성에게 결혼을 하자고 꾀어내 거액을 편취한 6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인근 상가 건물 주인인 B씨가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지만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으며 알코올 중독과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다는 점을 우연히 알게 됐다.

A씨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고, B씨에게 돈을 받으면 돈만 챙기려했을 뿐 A씨를 보살피려는 마음이 없었지만 "나도 이혼했다. 앞으로 당신과 결혼해 함께 살면서 평생을 보살펴 주겠다"고 B씨를 현혹했다.

대신 그 대가로 B씨 명의의 상가 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해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이에 속아 A씨에게 2억 5천만원 상당의 상가를 넘겼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알츠하이머 치매로 판단력이 흐린 피해자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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