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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동주택 안전관리 실태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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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로 시민 안전 확보

창원시 공동주택. 창원시 제공창원시 공동주택. 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가 관내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공동주택 안전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공동주택 노후화와 안전사고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관내 977개 공동주택 전 단지가 대상이다. 이 중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은 494개 단지(50% 이상)이며, 40년 이상 경과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86개 단지의 안전점검 실태와 안전 등급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관리법상 3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엘리베이터 설치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점검 의무 규정이 없으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연 2회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법에 의하면 5년이 경과된 연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은 3년에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연 2회 ~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경험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가 외관조사를 통해 시설물의 기능 상태를 점검하고 현재 사용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다.
 
공동주택의 시설물은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상 의무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점검·보수 비용에 대한 부담 문제로 일부 단지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창원시는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도 건의할 예정이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내 옹벽·정화조·하수도 등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주차장·경로당·어린이 놀이터 시설 점검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2025년 사업비 5천만 원은 전액 소진됐고, 2026년에는 사업비를 1억 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신청은 12월 말 ~ 1월 초 접수 후 대상 단지를 선정하며,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 이후 20년이 경과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으로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노후 시설물 개선 비용을 단지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총9억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하자기간 경과 또는 준공 후 10년이 지난 단지를 대상으로 12월 한 달 동안 해당 구청에서 접수받아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단지를 선정한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사업으로는 자율안전점검표를 통한 자체점검 후 안전점검이 필요한 30년 이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연중 수시 접수 받아, 상·하반기(4~5월 / 10~11월) 점검을 실시한다. 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진 건축안전자문단이 주요구조부 균열·변형 등 손상여부를 육안으로 점검하고, 안전진단 실시 필요 여부 등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해 준다.
 
자율안전검표는 오는 10월 중 각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배부될 예정이다.
 
시는 하반기에 있을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관리주체의 안전의식 제고에도 꾸준히 힘써 나갈 계획이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공동주택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생활공간인 만큼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안전점검 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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