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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지시다" 그날 한동훈의 말…추경호 발 묶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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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주목할 한동훈 전 대표 진술]
①추경호와 엇갈린 '당대표 지시'
②표결 참여 못한 의원 '아쉬움 표시'
③'대통령에 공감' 표했던 국힘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당시 한동훈 대표와 조경태 의원이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당시 한동훈 대표와 조경태 의원이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법원이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정에 서게 됐다. 한 전 대표는 이를 '정치적 모욕주기'라고 반발하며 출석 거부 의사를 내비쳤지만,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선 그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다.
 
한 전 대표가 증언대에 서게 된다면 계엄 해제 당시 추 전 원내대표의 잇단 지시가 단순한 혼선이었는지, 의도된 방해였는지가 공개적으로 검증될 수 있다. 특검이 증인신문에서 집중할 만한 대목들을, 그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속 기록을 바탕으로 세 가지로 짚어봤다.

①'당 대표 지시'는 추경호 원내 대표發 메시지에 '혼선'

"원내 대표가 당사로 모이라는 공지를 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의원들에게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 의원에게 '당 대표 지시'라는 표현을 써달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 해제 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대표 지시'를 강조하며 본회의장 소집을 알렸다고 기록했다. 당시 본회의장에는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만이 들어와 있었다고 한다. 그는 4일 0시 6분경 우재준 의원을 통해 '대표님 지시사항입니다. 본회의장으로 와주세요. 방금 옆에서 직접 보고 지시하셨습니다'란 지시를 남겼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거듭 변경한 점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당사→국회 예결위 회의실→당사'로 지시를 바꾸면서, 한 전 대표가 의원들을 본회의장으로 소집하는 당대표로서의 지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4일 오전 국민의힘 당시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지난해 12월 4일 오전 국민의힘 당시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
한 전 대표는 0시 10분에도 우 의원을 통해 '당 대표 한동훈입니다. 본회의장으로 모두 모이십시오. 당 대표 지시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반복해 보냈다. 그는 또 "나는 의원들에게 계속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요청했다. 원내 대표, 원내 수석 등에게도 직접 연락해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했다"고 적었다.
 
비상계엄 당일, 한 전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를 국민의힘 당사 3층에서 직접 만나기도 했다. 그는 "더 늦으면 국회가 봉쇄될 테니 지금 당사에 있는 의원들과 함께 신속히 국회로 가자고 했다. 반면 추 원내대표는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했다"며 "몇 가지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회고했다.
 
한 전 대표가 법정에서 구체적 진술을 더한다면,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적용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법리 구성을 한층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해제 표결 참여 못한 '아쉬운' 국힘 의원 누군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국민의힘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지난해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국민의힘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소집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 전 대표와 추 전 원내대표의 엇갈린 지시로 본회의장에 미처 가지 못한 의원들을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보는 것이다.
 
관련 진술은 한 전 대표의 기록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는 "메시지 혼선 때문에 국회 본회의장으로 올 의사가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있었음에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나중에 몇몇 의원들이 그런 아쉬움을 표시했다"고 회고했다. 실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이 표결에 참석했다.
 
실제 "본회의장에 남은 의원 중에선 오히려 당사로 모이라는 원내 대표 공지를 보고 본회의장을 떠나 당사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고민하는 의원들이 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국회에 들어가고 싶어도 경찰 때문에 막혀 못 들어간다는 의원들이 있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속속 들어오고 있었다"며 대비되는 장면도 묘사했다.
 
특검은 당시 국회 본청에 있었지만, 표결에 참여하는 대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8명의 의원을 대상으로 불참 경위도 수사하고 있다. 한 전 대표 역시 "나는 서범수 사무총장에게 원내대표실에 있는 의원들이라도 본회의장으로 오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추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대식·김희정·송언석·신동욱·임이자·정희용·조지연 의원 등 8명은 원내대표실에 머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검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불참 경위 규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당시 현장에서 한 전 대표, 추 전 원내대표와 협의한 인물이다. 그는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에게 "무조건 본회의장으로 와야 한다"고 언성을 높이며 통화를 했다고 한다. 특검은 서 사무총장뿐 아니라 김태호·김희정 의원에 대해서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앞두고 있다.

③'대통령에 공감' 보인 국힘 중진은 누군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국민의힘 당시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지난해 12월 4일 오전 국민의힘 당시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
한 전 대표는 계엄 다음 날 오후 5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김기현·권성동·권영세·나경원 의원 등 중진들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회고했다. 그는 "그 자리에 함께 간 중진 의원 몇몇이 대통령의 심정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적었다. 당시 회동에서는 '민주당의 폭거'를 계엄 명분으로 알리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중진들이 담화의 역풍을 우려해 이튿날에는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특검은 계엄 직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도 함께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계엄 기획 시점을 지난해 3월 무렵으로 특정해 수사 중인 특검은,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사전에 이를 인지했을 가능성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한 전 대표는 또 "대통령과 술자리를 함께했던 의원들 상당수가 '대통령이 사석에서 계엄 얘기를 화풀이하듯 하곤 했다'는 말을 했다"고 적었다. 특검이 이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구상 시점을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특검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한 국민의힘 의원은 김예지·조경태 의원 두 명 뿐이다.
 
법원은 한 전 대표를 오는 23일 신문하겠다고 했지만, 한 전 대표가 실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불투명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면 검사는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특검은 "수사팀으로서는 조사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의지를 보였고, 법원은 필요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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