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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전담재판부? 법조계 "폭탄 안고 재판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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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별 1·2심 전담재판부 도입되나
법무부·법원·변협으로 추천위원회 구성
추천위에서 '국회' 몫은 제외하기로
법조계 "위헌 소지 다분해" 강한 우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및 위원들이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및 위원들이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사건의 공판을 도맡는 '전담재판부' 도입을 공식화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강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3대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각각의 전담재판부가 심리하도록 규정했다.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각 특검별로 3개씩 총 6개의 전담재판부를 신규 설치하는 내용이다.

각 재판부당 판사는 3명으로 구성된다. 새로 배치될 판사는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가 1배수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판사를 임명해야 한다. 추천위원회 위원은 △법무부(1명) △법원 판사회의(4명) △대한변호사협회(4명) 등에서 뽑은 9명으로 꾸려진다.

이번 법안에는 특별재판부 법관 국회 추천 조항이 삭제됐다. 입법부의 사법부 개입이라는 비판 여론을 고려해 국회가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다만 법관을 법원 내부가 아닌 외부기관을 통해 배정하는 시스템은 유지했다.

선고 기간도 정해져있다.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진행한다.

법안에는 재판 과정의 녹음·녹화·촬영을 허용하는 '재판 중계 의무화' 조항이 포함됐다. 아울러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 정상참작 감경을 적용받지 않고,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는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전담재판부의 판결문에는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한다'는 조항이 논란이 될 여지도 있다. 통상 합의재판부의 경우 일치된 주문 이외의 의견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소수 의견까지 밝히라는 조항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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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도 이러한 전담재판부 설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결국 재판부 구성에 법원 위에서 정부가 관여를 하겠다는 건데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혹시 재판부 구성이 위헌으로 결정나면 판결과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린다"면서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재판을 하는 게 과연 올바른지 의문이 든다. '폭탄'을 안고 재판을 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도 "헌법에 보장된 재판의 독립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인사나 재정이 독립적으로 되어야 한다"며 "외부가 관여해서 구성된 재판부에 의한 재판을 한다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현재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에 대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시선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면서 "그렇다면 법원이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너무 방만하게 현 상황을 보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전담재판부 설치는 특정 사건을 겨냥하는 '처분적 법률'인데, 이는 위헌적이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중론"이라며 "전담재판부 설치가 실질적으로 사법권을 침해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에서 독자적으로 임명을 해서 사무분담을 구성한 판사들에게 재판받을 피고인의 권리인 '평등권'을 침해하는 문제도 등장할 수 있다"면서 '평등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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