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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열려 있어서…" 수천만 원 금품 훔친 2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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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이웃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A(20대)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1층 세대에 몰래 들어가 돌반지와 현금 등 4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흥덕경찰서 제공청주흥덕경찰서 제공
같은 아파트 주민인 A씨는 열려 있는 베란다를 통해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베란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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