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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마술쇼 제공' 박덕흠 의원 보좌관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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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 최범규 기자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무료 마술쇼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의원의 보좌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의 보좌관 A(57)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2023년 12월 3일 보은군에서 열린 박덕흠 의원의 출판기념회 당시 참석자들에게 마술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전문적인 공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술·국악 공연자가 다수의 수상 경력과 TV 출연 경력을 보유하고 있고, 평소 출연료를 받고 공연을 한 점 등에 미뤄 당시 행사가 아마추어 수준의 공연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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