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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혐의 전직 군무원, 법정서 '성기능 장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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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끝까지 이뤄지지 않아 강간 성립 안 돼…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군무원이 법정에서 "발기부전으로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7일 군인 등 강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무원 이모(5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씨는 2023년 1월 피해자를 차를 마시자며 관사로 불러 성적 질문과 신체 접촉을 한 뒤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성과 상여 점수 중간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모두 4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이씨는 군무원 직위에서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측은 강간 혐의와 관련해 "성기능 장애로 행위가 끝까지 이뤄지지 않아 강간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측 법률대리인은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구체적 행위는 기억할 수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9일 다음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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