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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사업 편의 대가로 뇌물'…공무원·사업가, 첫 공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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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 뇌물 중 500만 원은 "대가성 없어"
다음달 22일 오후 두번째 재판서 결심 예정


경기 안산시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업체 대표가 16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산시 소속 공무원 A(6급)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 재판에서 A씨는 5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아울러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민간 사업체 대표 B씨도 A씨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뇌물을 준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A씨와 B씨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B씨가 A씨가 마지막으로 준 500만원에 대해서는 주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대가성은 없다며 부인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 증거 목록 채택 등이 진행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5시에 열리며 이날 결심이 이뤄질 전망이다.

A씨는 안산도시정보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ITS 사업과 관련해 B씨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안산시는 2022년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2023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시내 곳곳에 교통정보 상황판을 설치하는 작업이 추진됐는데, A씨는 해당 사업 관계자들에게 B씨 업체를 소개하거나 추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돼 상황판 설치 작업이 이뤄질 때도 안산시의 관리·감독을 수월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편의를 제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해당 사업과 관련한 비공개 자료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 대가로 A씨는 B씨로부터 체크카드를 제공받아 2023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5천만원가량을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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