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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두 자녀 바다에 수장…비정한 40대 가장, 선고 앞두고 또 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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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반성문 제출…재판부는 이미 '강한 질책'
검찰, 무기징역 구형…"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필요"
경제난 비관 끝에 벌인 참극, 19일 1심 선고 예정


가족여행을 빙자해 아내와 두 자녀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차량에 태워 진도 앞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비정한 40대 가장이 1심 선고를 앞두고 또다시 반성문을 제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모(49)씨는 지난 5일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에 두 번째 반성문을 냈다. 앞서 지씨는 지난 8월 4일에도 반성문을 제출했다.

지씨는 지난 6월 1일 새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 인근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바다로 몰아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씨는 수억 원대 채무에 시달리며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자녀들이 부모 없이 살아갈 미래를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지씨는 광주의 한 정신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입했다. 이후 가족여행을 가장해 전남 무안의 한 펜션으로 향했고, 펜션에 머무는 동안 두 아들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건네 범행을 준비했다. 결국 6월 1일 새벽 차량을 몰아 바다로 돌진했으며, 아내와 두 아들은 숨졌다. 지씨는 홀로 탈출했지만 즉시 신고하지 않고 산으로 몸을 숨겼다가 뒤늦게 발견됐다.

반성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법조계는 선처를 호소하는 취지가 담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씨는 1심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은 양형 판단의 주요 요소 가운데 하나다. 지씨는 이를 의식해 두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앞서 재판부는 선처를 구하는 태도에 강하게 질책했다. 특히 재판부는 지씨의 형이 지인들을 통해 제출한 수십 장의 탄원서를 두고 "도대체 이런 탄원서를 써준 사람들의 정신이 어떻게 된 것이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검찰은 지난 8월 22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가정의 가장임에도 책임을 저버리고 가족을 죽음으로 이끌었다"며 "사회로부터 평생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9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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