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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사자 유해 조사·발굴 쉬워지도록"…산림청, 제출 서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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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시행

산림청 제공산림청 제공
산림청이 국유림 내 6·25 전사자의 유해 조사·발굴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유림 대부 또는 사용 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15일 밝혔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이날 자로 공포·시행되는 것으로, 산림청은 국방부와 협업을 통해 지적측량이 필요한 실측도를 산림의 지적도인 임야도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임야도 사본은 정부24 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무료로 발급받을 수가 있게 했다.

그동안 6·25 전사자의 유해 조사·발굴을 위해 국유림 대부 또는 사용 허가를 신청할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실측도'에 사업 구역이 표시된 사업 계획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측량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국유림 내 6·25 전사자의 유해 발굴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실측도 제작을 위한 연간 측량비용 39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산림청은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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