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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주시보 대표 등 4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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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통해 이적 표현물 제작·배포 혐의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매체 자주시보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은 자주시보의 대표와 전현직 기자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중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거주지 등에 따라 서울북부지검, 대구지검, 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 송치됐다.

경찰은 이들이 자주시보 매체 사이트를 통해 이적 표현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보도나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주장을 확대·재생산했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이들이 북한 노동신문의 기사 원문을 인용, 편집, 논평한 것 역시 국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것 등을 금지한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자주시보 관계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들이 소환 조사에 불응하자 지난 7월 7월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했다.

자주시보 측은 수사기관이 국보법을 악용해 진보 언론을 표적 사찰·탄압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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