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 교수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장찬수)은 1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교수인 윤 모(5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윤씨는 2022년부터 지난 2024년까지 식당과 공원 등에서 여제자들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거나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그러나 윤씨는 이날 법정에서 추행이나 폭행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만진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실수로 손길이 닿았다 하더라도 이는 친목 도모를 위한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2차 가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경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변호인이 9월 8일 자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현재 재판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진행 중으로, 피고인에게 확정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탄원서를 받기 위해 피해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며 말을 전달한다면 이는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