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고 마약 투약을 자백했음에도 무죄를 선고 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3형사부(재판장 최운성)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2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의 모발에서는 필로폰이 검출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국과수가 검출된 마약의 투약 시점을 추정해본 결과, 공소사실에 적힌 투약 기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A씨가 자신의 마약 투약을 인정했는데도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1심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정에 따라 모발 채취 이전 시점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약류 관련 범죄의 특성상 구체적인 투약 시기와 장소, 방법 등은 다른 증거들에 의해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고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관계인의 진술 등을 유죄의 추가 증거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제보로 4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수사한 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피고인이 중요한 수사 협조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