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모 씨. 연합뉴스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모(26)씨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11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3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목과 얼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4월 양가 부모 모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했다. 이를 뒤늦게 안 피해자의 부모는 두 사람에게 혼인 무효 소송을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결별 문제 등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4년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졌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범행 경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고통, 공포, 슬픔, 허망함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최씨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