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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의료인 시술 허용 '문신사법'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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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법사위 전체회의 가결…본회의만 남아
면허 취득한 문신사에게 문신 시술 권한 부여
문신사, 매년 위생·안전관리 및 건강진단 등 의무
문신 제거·보호자 동의없는 미성년 문신 등은 '금지'

연합뉴스연합뉴스
비(非) 의료인의 문신(타투·Tattoo) 시술을 합법화 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문턱만 넘으면 30여년 만에 문신 시술이 합법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10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문신사법'(대안)을 가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법'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대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에게 문신 시술의 권한을 부여했다. 의료법과 약사법상 제한을 일부 완화해 비의료인이더라도 문신사의 시술을 허용했으며, 문신의 업무 범위에는 문신·반영구화장 등 '침습적 행위'를 모두 포함했다.

특정한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만 문신사 자격을 갖추도록 했고, 문신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관련 업무를 하려는 경우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또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없고, 개설하려면 지자체장에게 등록해야만 한다.

문신사는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사용 기구는 소독·멸균해야 한다. 의약품은 약사법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문신 제거 행위나 보호자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문신 행위, 등록된 업소가 아닌 장소에서의 시술 등은 모두 금지된다.

앞서 문신 시술은 1992년 대법원에서 이를 '의료 행위'로 판단한 뒤 33년간 '불법'의 영역에 있었다. 하지만 문신 시술을 경험한 인구가 전체 성인 인구의 30%에 달하는 1300만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 등 일상 속으로 스며든 모순적인 상황으로 인해 합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반면 의료계가 국민 건강 피해 등 이유로 반대하면서 2004년 17대 국회부터 계속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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