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내란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해 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후 낸 입장문을 통해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건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특검법은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12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체계를 입법부 의결만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신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특검법이 이미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공소유지 목적의 이첩을 허용하고 있는 점도비판했다. 특검 제도는 검찰이 수사를 수행할 수 없거나 현저히 미진한 경우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국회가 최근 특검의 수사 범위와 기간을 대폭 확대한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데 대해서도 "입법부가 행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수준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에 대해선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라고 규정하며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는 심판 절차를 진행하며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