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4일 실형 선고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는 상병헌 세종시의원. 자료사진동성의 동료 의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8일 의원직을 사직했다.
상 의원은 이날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오늘 7년 여 봉사해 온 세종시의회 의원직을 사직한다"며 "지난 2022년 8월 의장으로서 세종시의회 여야 간의 화합된 분위기를 만들려 마련한 만찬이 이렇게 소송으로 이어질 줄 상상을 못했다"고 말했다.
상 의원은 "재판이 36개월이 넘으며 지쳐갔고, 사실 여부를 떠나 당사자들과 합의하고자 검사의 기소를 인정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은 채 1심 판결이 나왔다"며 "1심 판결이 있어도 재판 절차는 진행중인 만큼 신중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상 의원의 신상 발언 뒤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석의원 19명 가운데 찬성 1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을 가결했다.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제명안은 '사직 허가의 건'이 통과되면서 심의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상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 변제 기회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