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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장 "12월까지 심리 마칠 것…사건 병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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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 중계 여부, 특검-피고인 검토해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8일 "오는 12월까지 내란 재판의 심리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기일 진행에 앞서 "내란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 부장판사는 "본 재판부는 현재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등 피고인, 조지호 등 피고인 3개 내란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한 주에 3회씩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요일 역시 다른 주요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등 주어진 시간적·물적 여건을 다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오늘까지 세 개 사건에 대해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세 개 사건은 현재 별개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증거조사 및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향후 병합해 한 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과 변호인께서 원만히 협조해준다면 기일이 예정돼 있는 12월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것으로 일단 예상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원만한 심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한편 내란 특검 재판의 중계 여부와 관련해 지 부장판사는 "이 사건 재판 중계와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 측과 피고인 측이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보면 어떨까 한다"며 "신청이 있으면 재판부가 검토해보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내란특검법은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앞서 한 언론사의 재판중계 신청과 관련해서는 "특검법에서는 재판 중계 신청권자를 특검과 피고인으로 정하고 있어 언론사의 중계 신청은 신청권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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