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개발 실적 등을 조작해 수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챙기고 미인증 제품을 남품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재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중소기업청의 민관 공동투자 기술 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전산시스템에 개발 실적을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4년부터 2년 동안 14차례에 걸쳐 5억 6천만 원의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업체가 실제 금형을 개발해 제작하거나 납품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연구 장비 재료비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비용을 청구했다.
또 사업을 수행하면서 선박용 등화 제품 4개 중 2개가 인증을 받지 못하자 2018년 4월 유럽인증기관의 증명서를 조작해 해당 시스템에 등록한 뒤 미인증 사실을 숨긴 채 납품 계약을 체결하거나 시도한 혐의다.
2023년에도 해양경찰청의 3천 t급 경비함 건조 사업과 관련해 10억 원 규모의 미인증 탐조등을 남품하려다 내부 심사에서 인증서 위조 사실이 드러나 계약이 무산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유효한 인증서가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을 기망해 사업을 따낸 뒤 그 거짓말에 맞춰 사전자기록 등을 위작·조작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며 "인증서 등을 위조한 것이 들키자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들거나 관련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