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5일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부터 29일 사이 충남 서천군 주거지에서 동거녀 B(당시 48)씨를 폭행해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씨가 귀가한 5월 23일부터 사망이 확인된 29일까지 A씨 외 개입할 사람이 없고, 시신에서 멍이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폭행치사를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B씨가 술에 취해 약물을 복용한 뒤 넘어져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집에 들어간 이후 사망하기까지의 정황을 확인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멍 역시 타격에 의한 것인지, 넘어져 발생한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부 멍은 단순히 넘어져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도 낮아 폭행 의심은 든다"면서도 "설령 폭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의학 감정 결과, 맞은 게 먼저인지 넘어짐이 먼저인지조차 알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