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식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양우식(국민의힘·비례) 경기도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4일 모욕 혐의로 양 위원장을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월 9일 도의회 5층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는 사무처 직원 A씨에게 "남자랑 가? 여자랑 가? 쓰XX이나 스XX하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XX은 아닐테고"라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12일 도청·도의회 인터넷 내부 게시판에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15일에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양 위원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다만 양 위원장의 언론사 '편집권 침해' 발언과 관련한 고발 사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협박)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양 위원장은 지난 2월 19일 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의 업무보고 관련 회의에서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에게 "회기 중 의장님의 개회사, 양당 대표님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내용이 언론사 지면 익일 1면에 실리지 않으면 그 언론사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말했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 등에 미뤄볼 때 직권남용죄는 결과가 발생해야 기수(旣遂)에 이르는 '결과범'이어서 아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또 협박죄는 사람에게 공포를 느끼게 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했을 경우 성립이 되는 범죄여서 특정되지 않은 법인(언론사)을 대상으로 한 양 위원장의 발언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