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 황진환 기자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자당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고 시도한 권영세, 이양수 의원에 대한 징계 결과를 곧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4일 기자들과 만나 '후보 교체 시도' 논란과 관련해 권영세, 이양수 의원에 대한 징계를 11일 결정한다고 밝혔다.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대부분 결론은 났지만 중요 사안인 만큼 숙고하자는 차원"이라며 "(당헌) 74조에서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다음 회의에서) 결론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당시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왼쪽)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황진환 기자대선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권영세 의원은 이양수 의원(당시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자당 대선후보를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고 시도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 등은 이를 근거로 후보 교체에 나섰지만, 당원들이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지며 무산됐다.
큰 논란이 일었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조사를 벌인 결과 권 의원과 이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중앙윤리위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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