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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비산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 대상 특별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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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자치도가 대기질 개선하고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비산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전북도는 4일부터 10월 2일까지 4주 동안 주거지 인근의 건설 공사장과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사업장 등 총 70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특별사법경찰과 생활안전지킴이 등 총 6명이 투입되며, 건설 공사장과 시멘트 제조업체 등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업종이 집중 대상이다.
 
점검반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비산먼지 발생 신고 이행 여부, 방진막·세륜·살수 시설 등 억제 시설의 설치와 운영 상태를 세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억제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과태료와 벌금 부과는 물론 사용중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신고하지 않거나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북도는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중대한 사안은 피의자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한, 적발 사례를 시군에 공유하고 언론에도 알려 재발 방지를 유도할 방침이다.
 
전북도도 관계자는 "비산먼지는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생활 불편을 초래한다"며 "이번 기획 단속을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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