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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반환점 돈 해병특검, '시계열적 규명'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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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하며 수사 의지
"국가기관 관련된 8개 의혹 수사범위 광범위"
"시계열적 혐의 규명 필요하다"…尹 소환도?

지난달 7월 2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신속 결정 요청서 제출을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을 방문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출입문으로 향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지난달 7월 2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신속 결정 요청서 제출을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을 방문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출입문으로 향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들여다보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시계열적 규명'이 필요하다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양한 사건들이 얽히고설킨 만큼 전후 맥락을 짚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반환점을 돈 해병특검은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 소환과 핵심 관계자들의 행위 입증을 위한 증거 분석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해병특검은 애초 지난달 30일까지였던 '1차 수사기간'을 이달 29일까지 30일 연장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에 연장 사유를 보고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각 기관 간 연관 관계에 대한 시계열적 규명, 은폐·무마·회유·사건조작 등의 구체적 행위 입증을 위해서는 각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방대한 수사 기록 및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전자정보 검토, 다수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 및 강제수사 절차 이행 등이 필요하나, 당초 수사기간 내에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유를 밝혔다.

해병특검은 모두 8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크게 △채상병 순직 사건 △'VIP 격노설' 등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 대한 대통령실 등의 외압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도피 의혹 등이다.

'시계열적 규명'은 개별 혐의 규명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건의 전후 맥락 속에서 대통령실·국방부 등 국가기관의 움직임과 관계자들의 결정·지시·은폐 시도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특검은 재판에서의 공소유지까지 염두에 두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혐의를 다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해병특검은 1차 수사 60일 동안 채상병 수사 외압,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 의혹 등의 규명에 힘썼다. 'VIP 격노'의 실체를 상당 부분을 밝혀내기도 했다.
 
향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를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모든 의혹의 출발점이 대통령의 격노였고,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씨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수사선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다만 두 사람이 이미 형사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다른 특검 조사에도 비협조적이었던 만큼, 유의미한 진술 확보 여부는 미지수다.

특검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해 혐의자 축소 지시를 전달한 경로도 확인하고 있다. 의혹 규명을 위해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중간·고위급 간부와 대통령실 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수사도 본격화했다. 특검은 해당 건이 접수된 당일 김 위원과 이 전 장관이 통화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 통화가 김 위원이 입장을 번복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특검은 지난 2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연장 이후에도 수사를 끝내지 못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해병특검의 수사기간은 170일이 보장된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보다 짧은 최장 140일이다. 특검은 특검법 개정을 통해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140일의 수사기간 자체를 늘린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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