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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중수청, 행안부 가도 경찰 권한 강화되지 않아"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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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이규원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

檢 직접수사권, 오남용 존재했다
대부분 수사, 이미 경찰이 하는중
법무부 핵심 보직에 검찰출신 多
검찰, 보완수사 '요구' 정도 그쳐야
임은정 '검찰개혁 5적' 발언은 부적절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정기 국회가 개원을 했죠. 이런 가운데 검찰 개혁을 두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과연 또 검찰 개혁의 문제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분 모시고 검찰 개혁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검찰 출신이기도 하세요. 조국혁신당의 이규원 사무부총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규원> 안녕하십니까, 이규원입니다.
 
◇ 박재홍> 한판승부에 처음 나오시죠?
 
◆ 이규원> 예, 처음입니다.
 
◇ 박재홍> 제작진이 말씀 너무 잘하신다고 그래서.
 
◆ 이규원> 좀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 박재홍> 오해를 풀어주십시오.
 
◆ 이규원> 그냥 조용조용한 사람입니다.
 

◇ 박재홍> 일단 검찰 개혁. 이 단어가 나온 게 문재인 정부 때, 이전부터 사실은 추진되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사무부총장님은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검찰 개혁이라는 단어 들으면 어떠세요?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언론 개혁 이런 얘기 듣는 거랑 비슷할 것 같기도 한데.
 
◆ 이규원>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참 좀 묵은 숙제 같은 거죠. 사실 그게 20년도 더 된 얘기인데 그게 어떨 때는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또 어떨 때는 뭐 약간 그런 수사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또 검찰 개혁 그러다가 이제는 검찰 해체까지 나오는 좀 그런 상황인데 이른바 좀 어떻게 보면 검찰 모순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휘두르면서 많은 인권 침해라든지 검찰권 오남용 사례가 있어 왔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검찰 이른바 그 해체 수준의 근본적인 제도적 검찰 개혁이 정말 목전에 다가왔구나 그런 인상입니다.
 
◇ 박재홍> 여러 소회가 드실 것 같은데요.
 
◆ 이규원> 그렇죠, 뭐.
 
◇ 박재홍> 그런데 이 검찰청법이 이제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지가 되면 여러 헌법이나 법 조항들에 또 검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조항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 이규원>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 부분의 조정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디테일이 중요해서.
 
◆ 이규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검찰청 폐지법이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공소청법 제정안 중대 범죄 수사청법 제정안 그런 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그럼에도 검찰이라는 단어가 검사라는 단어가 주로 쓰이죠.
 
◇ 박재홍> 그렇습니다.
 
◆ 이규원>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에도 이 검사라는 단어가 아마 수백 번은 나올 겁니다. 형사의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 작업이 있어야 될 것이고 개별법에도 사실 검사들의 여러 가지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검찰, 검사의 역할이 많이 있고 그게 아마 한 130개 정도 된다고 이렇게 추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부대 입법이 있어야겠죠.
 
◇ 박재홍> 검사라는 직군은 살아 있는 거잖아요.
 
◆ 이규원> 그 역할, 그 기능은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것이죠.
 
◇ 박재홍> 그 기능은 살아 있는 것인데 그래서 기존의 검찰청을 공소청이랑 중수청으로 분리하는 게 골자이기도 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공소청에서 기소를 담당하게 되고 중수청에서 중대 범죄 수사청, 수사를 담당하게 되는 그런 그림인가요?
 
◆ 이규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수사 수요는 이미 경찰, 국가수사본부라고 하죠. 거기서 이미 하고 있고요. 일부 검찰의 직접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 나뉜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수사, 기소 분리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검찰이 설사 직접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직접 수사를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손발이 없거든요.
 
◇ 박재홍> 손발이라 하면?
 
◆ 이규원> 수사관이죠. 근데 저희 검찰 같은 경우는 그게 아마 일제 때부터 유례도 있었겠지만 수사관이라는 보조적인 수사 역할을, 실제로 실무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검사가 한 대한민국에 한 2,3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그 3배 정도 되는 수사관 인력이 있습니다. 3배면 한 7,000~8,000되겠죠.
 
◇ 박재홍> 7,000명, 8,000명.
 
◆ 이규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게 어떻게 나왔냐 하면 우리나라도 이게 외국의 것처럼 이렇게 머리만 남겨놓고 손발을 떼어내자. 그러면 이제 직접 수사가 사실상 그 검사만 가지고 수사를 하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 사실은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이 논의가. 그러면 그 수사관들을 어디에 배치하느냐. 그럼 뭐 예전에는 그 수사청이라고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다가 지금은 이게 어느 정도 모여진 게 중대 범죄 수사청.
 
◇ 박재홍> 중수청.
 
◆ 이규원> 예, 거기로 배치해서 좀 나라의 중요한 수사를 담당하게 하자.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 박재홍> 그러니까 중대 범죄 수사청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이걸 의미하는 거죠?
 
◇ 이규원> 쉽게 얘기해서 그 두 문자라고 하잖아요. 부경공선방대, 거기다가 좀 추가되는 게 그 일단 마약 범죄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 조국혁신당이 작년 8월 28일 발의한 법안에는 없었던 건데 민주당은 그로부터 한 1년 뒤에 발의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범죄 유형이 하나 더 들어갔죠. 내란, 외환.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 기준으로 하면 8대 중요 범죄를 수사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 참석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 참석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박재홍>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 중수청을 어디로 보내느냐의 문제가 민주당에서 지금 굉장히 논란인 것 같은데요.
 
◆ 이규원>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본질적인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게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느냐 행안부 산하에 두느냐가 다 장단점이 있는 것이죠. 이게 왜냐하면 이거 여기다 두는 거는 맞고 여기다 두는 건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결국 정책적인 결단의 문제인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장단점도 있고 각 조직의 이해가 좀 착종하고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비본질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쟁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중수청법의 맨 처음 아이디어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그게 발의한 법안이 있었어요. 2018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곽상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사청법안이 있었습니다.
 
◇ 박재홍> 그분 검사 출신인데.
 
◆ 이규원> 예, 그래서 그러니까 법무부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죠.
 
◇ 박재홍> 법무부에 배치하자.
 
◆ 이규원> 그리고 저희 혁신당 안도 굉장히 저도 그 법안 성안에 좀 관여를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내부에서 치열한 토론이 있었어요. 사실 이게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좀 원칙대로 가자고 해서 저희 혁신당 법안에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박재홍> 혁신당 안도 법무부예요?
 
◆ 이규원> 예, 지금도 당론이 똑같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고려가 있었죠. 어쨌든 수사라는 것은 사법작용이다 그러면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이 논리 체계에 맞다. 국가 기관의 구성 체계의 기본 체계에 맞다.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수사관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법무부 산하에 있는 중수청으로 하면 사실은 지위가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치, 이동이 쉽다.
 
그런데 이걸 행안부 산하에 두게 되면은 이게 경찰하고 섞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가 벼슬이 높은 건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법무부하고 행안부는 처우가 다르거든요, 조금.
 
법무부에서 주로 공안직이라는 직군으로 돼 있는데 행안부에 가면 이게 경찰하고 막 섞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럼 굉장히 그게 결국에는 몇천 명이나 되는 인력을 별 잡음 없이 이렇게 이관하는 게, 인력 이관의 문제가 어렵다. 이관이 어렵다는 것은 결국 개혁의 수용성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법무부에 설치하는 것을 했는데 다만 그게 전제가 있었습니다. 전제는.
 
◇ 박재홍> 전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 이규원> 법무부의 탈검찰화죠.
 
◇ 박재홍> 법무부에 그러면 검사 출신 간부들이 없어야 된다? 주요 보직에.
 
◆ 이규원> 그렇죠. 지금 보면 주요 법무부 내 핵심 보직은 대부분 다 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법무부가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상급 관서인데 오히려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게 몇십 년 돼 왔고. 이런 상황이 타개되지 않으면 그거를 갖다가 그 수사관들 조직을 갖다가 다시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이라는 걸 두면은 오히려 수사를 더 효율화 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요 수사 인력을 잡무에서 해방시켜서 너희는 수사만 전담을 해. 그러면 정형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은 오히려 검찰권을,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검찰권을 강화하는 희한한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전제로서 법무부의 탈검찰화.
 
◇ 박재홍>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제화해야 돼요?
 
◆ 이규원> 법무부의 탈검찰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 박재홍> 임명권자의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 이규원> 그렇죠. 정부의 결단의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법무부 직제령이라고 해서 대통령령이거든요. 그거는 국회의 입법 문제가 아니라 그 인사권자가 충분히 직제령을 바꾸면 할 수 있는 문제죠. 가능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는 아무래도 법무부의 검찰 일은 검사들이 잘 알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사님들도 훌륭하시잖아요, 못지않게. 그런 분들 중에 일부가 파견 오셔도 되고 법원행정처 같은 거죠.
 
◇ 박재홍> 대법관 수준으로 가시는 거니까.
 
◆ 이규원> 훌륭한 분들이 또 이렇게 해도 되고 외부에서도 또 많이 좀 임용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전제가 되지 않고 법무부에다가 중수청을 설치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검찰이 그 안을 지금 지지하고 있거든요.
 
◇ 박재홍> 법무부 보내는 거를?
 
◆ 이규원> 예.
 
◇ 박재홍>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같은 경우는 행안부로 보내야 된다. 그리고 수사를 경찰이 앞으로 하게 되는 건데 경찰을 관리하는 건 행안부인데 당연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당연히 행안부로 가는 거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 법무부 안에 수사청과 국수본 같이 있으면 분리만 됐지 검사들 그대로 권한 살아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우려하시는 분도 있어서.
 
◆ 이규원>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법안에는 또 그런 장단점을 고려해서,
 
◇ 박재홍> 행안부.
 
◆ 이규원>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인데 좀 한편으로는 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좀 약간 우스갯소리 같기도 한데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서 법무부 안을 지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 반대로 가는 게 개혁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얼핏 해봅니다.
 
◇ 박재홍> 그러면 행안부로 가는 거?
 
◆ 이규원> 예,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아직 사견인데 아직 저희가 당론 변경 절차를 아직 밟고 있지는 않아서요. 현재까지는 워낙 이게 좀 예민한 논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주시하고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조국 전 대표는 어떤 입장이세요?
 
◆ 이규원> 안 여쭤봤습니다.
 
◇ 박재홍> 왜 안 여쭤보세요.
 
◆ 이규원> 다음 주인가요? 나오시면 직접 여쭤보시죠.
 
◇ 박재홍> 출연 스케줄도 알고 계시네요. 근데 일각에서는 또 검찰 개혁을 위해서 검찰에게 있는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고 상대적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이규원>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되는 게 아니죠. 지금 지금도 대부분의 수사는 국가수사본부, 경찰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중수청이라는 것이 어쨌든 대부분의 상당수의 검찰 수사관 인력의 이관 그리고 일부 경찰에서도 마약 수사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수사본부의 인력이 오히려 떨어져서 중수청으로 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은 완전히 독립된 조직이고 아마 인사 이동도 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 서로 경쟁하는 관계지 그게 어떻게 경찰 수사권의 수사 역량의 총량이 늘어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행안부 장관 산하에 두고 있긴 하지만 뭐 이렇게 직접 행안부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했던 거는 되게 옛날이죠. 그때는 내무부 산하의 치안부였지 않습니까?
 
◇ 박재홍> 군부정권 시절에.
 
◆ 이규원> 예,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른바 87년도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인해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지휘권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행안부 산하에만 배치돼 있는 것이지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어떤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중수청에 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행안부 장관은 그냥 배치표에 누군지 모르겠는 애들이 하나 들어와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행안부로 모여서 행안부의 권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도 이를테면 이제 경찰 조직을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왜냐하면 검찰 조직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 검찰 개혁이 계속 추진되는 것이고.
 
◆ 이규원>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럼 경찰에게는 그렇다면 그런 권한이 가게 되는 거, 조직이 커지게 되는데 그러면 경찰권은 어떻게 통제되는 것이냐.
 
◆ 이규원> 경찰은 지금도 여러 가지.
 
◇ 박재홍> 잘 통제되고 있어요?
 
◆ 이규원> 기본적으로는 경찰은 조직 내 통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영장 통제가 있죠.
 
◇ 박재홍> 영장 통제.
 
◆ 이규원> 예, 사실 수사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강제 수사인데 강제 수사는 검찰이 엄격하게 꼼꼼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은 영장을 바로 법원에 못 가지 않습니까? 검찰을 거쳐서 가야 되니까 거기서 이미 실질적인 상당한 사법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서 간에도 서로 경쟁이 있을 것이고 거기도 뭐 감찰 부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수사 기관 간에 어떤 경쟁의 측면도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제한 없는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맞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중수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부 중대 범죄에 한해서만 제한된 수사권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이른바 공수처라고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는 이른바 고위 공직자에 한해서 지극히 제한적인 그런 수사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적으로 경찰 중심으로 수사가 재편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어쨌든 일부는 겹치지 않습니까?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는 거를 국가수사본부도 수사할 수 있단 말이죠. 또 어떤 거는 또 공수처가 이건 우리도 할 수 있는데라고 달려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우선권을 줄 것인지, 수사권을.
 
◇ 박재홍> 누가 조정해야 돼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 이규원> 글쎄요. 지금으로는 그게 마땅한, 그게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 국가 수사 위원회라는 걸 국무총리실 산하에 만들어서 거기에 조정 기능을 부여하자. 그런 안인데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지만 그게 꼭 필요하냐는 반대 견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협의체를 만들면 됩니다.
 
◇ 박재홍> 또 하나의 쟁점, 보완 수사권.
 
◆ 이규원> 참 어려운 얘기죠.
 
◇ 박재홍> 어려운 얘기, 보완 수사권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검찰에 넘기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딱 검사들이 딱 보기에 경찰들이 수사한 걸 봤어요. 이거 한 10개는 수사할 수 있는데 해 온 거 보니까 4개밖에 안 했어요. 다시 해 와, 다시 해 오세요라고 하는 게 보완 수사 요구권이고.
 
◆ 이규원> 그렇죠.
 
◇ 박재홍> 보완 수사는 어? 이거 한 서너 개 더 할 수 있겠는데? 이건 내가 할게. 보완 수사권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박범계 전 장관은 보완 수사권을 좀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총장님 입장은.
 
◆ 이규원> 그게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준의 얘기가 가능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완 수사를 제한 없이 인정해 준다. 그런 견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는 사실상 보완 수사라는 명분으로 경찰이 가지고 온 거를 사실상 전면 재수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요.
 
◆ 이규원> 그건 대단히 위험하겠죠. 그럼 그러면 도대체 수사, 기소 분리를 왜 한 거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강제 수사는 못 하게 하겠다.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임의적인 방법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면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는 거를 받으면서 이거 괜찮은데 이것 좀 더 내주세요, 다른 거 더 있으면. 그렇게 한다든지 임의적인 방법만 보완 수사가 가능하고 강제 수사, 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압수수색한다든지 그런 걸 못 하게 한다. 그런 견해가 있을 수 있고.
 
◇ 박재홍>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박범계 의원의 주장이고.
 
◆ 이규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아마 박범계 의원님의 견해에 가까운 것 같고.
 
◇ 박재홍> 그런 거 같아요.
 
◆ 이규원> 그것보다 또 낮은 수준의 보완 수사가 있습니다.
 
◇ 박재홍> 어떻게 더 낮춰요?
 
◆ 이규원> 이제 수사라고 부르지 말자는 거예요. 뭔가를 더 이렇게 좀 사실관계를 점검한다든지 왜냐하면 그리고 또 검찰은 구형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이 양형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 박재홍> 공판 검사가.
 
◆ 이규원> 그렇죠. 양형 자료를 수집해야죠. 수집하는 거를 그게 꼭 수사의 방법으로 가능한 것이냐, 그러니까 양형 자료 수집이라든지 사실관계 조사 이렇게 수사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그냥 그 정도로 그냥 일종의 체크할 수 있는 권리 정도만 주자. 그런 견해도 있죠. 제 견해는 그 세 번째에 가깝습니다.
 
◇ 박재홍> 우리 사무부총장님은 검사 출신이지만 그래도 최소한에 동의를 많이 하시네요.
 
◆ 이규원> 예?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해체 수준의 개혁을 논한다면은 거기에 보완 수사를 갖다가 그건 사실상 수사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최소한의 사실 확인, 공무원은 이렇게 사실 조회라든지 사실 확인 권한 정도는 있거든요. 수사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런 정도 수준에서도 사실 보완 수사는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게 사실은 맞지 않나, 그리고 보완 수사 요구를 하면 됩니다.
 
◇ 박재홍> 검사가.
 
◆ 이규원> 요구하면 되죠.
 
◇ 박재홍> 보완 수사 요구권.
 
◆ 이규원> 요구하면 되는데 그것도 참 요구라는 것도 참 합리적인 수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개만 확인해도 결론 내는 데 지장이 없어요.
 
◇ 박재홍> 유죄야.
 
◆ 이규원> 근데 그게 막상 좀 속된 말로 좀 힘들게 하려면 한 30개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좀 합리적인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수준에서 요구하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현재도 대부분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검찰 개혁에 너무 방점이 있다 보니까 김예원 변호사 같은 분들은.
 
◆ 이규원> 예.
 
◇ 박재홍> 아시나 보군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하다가.
 
◆ 이규원> 요새 셀럽이신 분.
 
◇ 박재홍> 저희 방송도 한때 많이 나오셨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서민들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 그리고 이게 경찰들의 수사 지연이 너무 심각해서 어떤 정말 빠른 수사를 통해서 서민들의 권익 보호가 안 되는 측면도 있다.
 
◆ 이규원> 제가 그거는, 저도 그분 말씀을 좀 듣고 잘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좀 몇 군데가 있었어요. 일단 수사가 지연이 된다고 하는데 그분 말씀은 수사권 조정, 문재인 정부에서 이른바 검찰 개혁, 좀 불완전한 개혁이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수사가 지연된다고 말씀 주시잖아요.
 
◇ 박재홍> 맞아요.
 
◆ 이규원> 그분은 주로 하시는 게 고발, 약간 공익성 고발, 장애인 인권 옹호를 위한 어떤 공익성, 죄송합니다.
 
◇ 박재홍> 목이 메시는데 갑자기, 그런 부분에서 이제.
 
◆ 이규원> 그 부분 말씀하시고 계신데 일단 첫 번째로 수사라는 게 신속하고 효율적이고 압도적으로 진행하는 게 그게 수사하는 사람은 좋은데 수사받는 사람도 좋은 건가요?
 
◇ 박재홍> 수사받는 사람?
 
◆ 이규원> 예, 수사라는 게 조금 불편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수사는 그 국가가 국민에게 행하는 합법적인 국가 폭력입니다. 그게 수월한 게 그게 살기 좋은 나라인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은 좀 고발 대리를 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들어보면 고발을 한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고발을 당한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그러니까 고발을 하는 사람, 그분은 역할이 주로 고발을 하시는, 문제를 제기하시는 쪽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가는데 고발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권리가 충분히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한테 고발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끼리는 100을 알지 않습니까? 실체로 100을 아는데 말도 안 되는 고발이에요.
 
근데 경찰이 그러면 당연히 그냥 간단하게 처리할 줄 알았더니 압수수색도 하고 뭐도 하고 억울하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줘요. 그럼 납득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너무 한쪽 측면만 강조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은 그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조금 대단히 미흡했다. 문제가 있다. 그것 때문에 수사 지연이 있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실체 진실이 암장돼서, 제대로 수사가 안 돼서 그런 종류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소 사건 중에서 기소가 되는 비율이 20%가 안 됩니다.
 
그럼 80% 이상은 억울한 고소를 당하신 거잖아요. 아니면 오인 고소를 당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고소 사건의 기소 비율은 수사권 조정이 되기 전이나 후나 똑같습니다. 그 사건은 그렇게 생겼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이규원> 말씀이 길었습니다.
 
◇ 박재홍> 아닙니다. 이해가 됐어요. 양쪽의 주장을 이해했는데 이런 가운데 임은정 동부지검장.
 
◆ 이규원> 저도 개인적으로 좀.
 
◇ 박재홍> 아세요?
 
◆ 이규원> 잘 아는 분이죠.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언인가 :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주제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촛불행동,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박은정 의원 주최로 열렸다. 2025.8.29 utzza@yna.co.kr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언인가 :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주제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촛불행동,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박은정 의원 주최로 열렸다. 2025.8.29 utzza@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이분이 검찰 오적이라고 하셨나요? 이분이? 지금 뭔가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뭔가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이를테면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차장, 김수홍 검찰과장 이분이 검찰 개혁 오적이라고 규정을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듣고 계세요?
 
◆ 이규원> 일단은 좀 아쉽죠.
 
◇ 박재홍> 누가 아쉬우세요? 그 오적이 아쉬우세요? 아니면 임은정 검사장이 아쉬우세요?
 
◆ 이규원> 검찰과장은 사실 그게 이게 약간 좀 격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해서 이렇게 약간 억지로 5명 이렇게.
 
◇ 박재홍> 오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끼워놓은 것 같다.
 
◆ 이규원> 예, 홀수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인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검사장이라는 지금 직책에 계신 분이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검사장은 검찰에서 지휘부 아니겠습니까?
 
지휘부는 지휘부에 걸맞게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게 맞고 설사 어떤 건의 사항이 있겠다, 이건 좀 어떤 검찰 업무나 법무행정 업무에 반영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장관님하고 독대를 하시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소하시는 게 맞지 어떤 정당에서 주최하는 어떤 그런 공청회나 토론회에 나오셔서 현직 검사장께서 오적이다, 그런 표현을 쓰시는 거는 친분이 있지만 대단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 이규원> 예, 공무원으로서의 처신으로서는 반듯하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그 내용이 유의미한 지적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아주 정중하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 이규원> 혼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아까 말씀 여쭤본 것까지 연장선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검찰 개혁하면 그럼 정말 수사가 제대로 되는 것은 맞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궁금한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약 범죄라든지 정말 이 첨단 범죄들 그런 범죄들이 이렇게 검찰 개혁을 하게 되면 수사의 전문성은 사라지는 것은 아니냐.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범죄에서 깡패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거냐, 마약 지금 정말 음성화되는 건 정말 막, 우리나라도 뭔가 클린한 나라가 더 이상 아닌데 그런 범죄를 소탕하는 데 적당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궁금하신 분이 많아요.
 
◆ 이규원> 검찰이 이른바 주장하고 있는 바죠. 항상 이런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검찰 개혁 이슈가 이제 본격화되고 목전에 다다르면 갑자기 어디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튀어나오고 그게 일정 부분 그럴듯해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럴듯해요.
 
◆ 이규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가? 그러면 안 되는데 또 그렇게 또 하다 보면 약간 개혁 동력이 약간 살짝 뭉개지는 측면이 있는데 도대체 검찰이 언제부터 직접 깡패를 잡았는지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 이규원> 대부분 광수대에서 해오는 거 그냥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마약 사건이요? 검찰이 직접 마약 투약 사범을 잡는 경우가 있나요? 검찰이 마약 수사 인력이 있긴 한데 검찰이 하는 마약 사건은 주로 그런 겁니다. 인천이라든지 저쪽 부산에 세관을 통해서 오는 거, 세관이 적발한 거를 이제 검찰이 받아서 하는 거죠. 그건 검찰도 기여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수사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세관이잖아요.
 
마약 수사의 정평에 있는 검찰청이 한 3개 있습니다. 중앙지검, 인천지검, 부산지검. 세관을 끼고 있는 곳이죠. 그거 외에 저는 마약 수사했다는 얘기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여론전인 것이죠.
 
◇ 박재홍> 여론전이다.
 
◆ 이규원> 예.
 
◇ 박재홍> 그럼 수사가 미진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길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 이규원> 근데 그거는 어느 어떤 제도를 취하더라도 항상 억울한 경우가 있는 것이죠. 물론 경찰이 잘했는데 검찰이 말아먹은 사건은 없나요? 지금 검찰에서 이른바 좀 언론에도 뭐 기획 기사로도 좀 나오고 하던데 그런 거 많잖아요. 경찰이 뭐 잘못한 거를 검찰이 나서 가지고 멋있게 해서 바로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눈물도 닦아줬어요. 그런 미담 사례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반대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이규원> 사실은 일선 수사하는 형사분들하고 소주 한 잔 먹어보면 내가 몇 달 동안 생고생해서 겨우 잡았더니만 검사가 그냥 얼떨결에 그냥 풀어주더라. 그런 에피소드 다 몇 개씩 갖고 계시거든요. 그 반대 사례가 잘 조명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 경찰보다 검찰이 언론 친화력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우리 이규원 사무부총장님이 점점 한판승부에 적응해 가시는 것 같습니다.
 
◆ 이규원> 그런가요?
 
◇ 박재홍> 한 10초 남았는데요. 2주 안에 그러면 어떤 정부 조직 개편안이 잘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지.
 
◆ 이규원> 저는 지금 용산하고 민주당 내부하고 좀 잘 어떤 기본적인 좀 조율이 끝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이 그냥 허언은 아니고 실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규원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규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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