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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동부, '금천 맨홀 사고' 관련 서울 남부수도사업소 등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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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서울 금천구 질식사고 구조 현장. 금천소방서 제공서울 금천구 질식사고 구조 현장. 금천소방서 제공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서울 금천구 맨홀 사망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 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관계자와 공사 낙찰업체 관계자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서울시 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관계자와 공사 낙찰업체인 H사 관계자 등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 7월 27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70대 노동자 A씨가 맨홀 아래에 들어갔다가 쓰러져 숨졌다. A씨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졌던 굴착기 기사 B씨 역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지난달 5일 끝내 세상을 등졌다.

해당 공사는 서울시 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가 발주한 '상수도 누수 긴급 복구공사'다. 사고로 숨진 A씨는 서류상으로는 사고 당시 사업을 낙찰한 H사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맺은 상태였지만, 실질적으로는 H사와 장비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공사에 참여해 왔던 S건설 밑에서 급여를 받으며 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날 고용노동부는 남부수도사업소와 H사, S건설 등 관련 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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