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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의혹 다음 달 첫 재판…"전세사기 자금줄" 본격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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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인 전세사기 불법 대출 의혹에 연루된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건설업자, 브로커 등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5. 8. 14 "전세사기 자금줄은 새마을금고"…검찰, 임직원·건설업자 무더기 기소 등)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오는 10월 15일 오후 2시 15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밭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과 건설업자, 브로커 등 1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애초 9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은 한 달 뒤로 미뤄졌다.

앞서 대전지검 공판부는 대전에서 반복된 전세사기 사건의 배후와 자금줄 역할을 한 한밭새마을금고 임직원 6명과 건설업자, 브로커 등 총 1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등·증재등·사금융알선) 등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이 중 전 전무이사와 친인척 건설업자는 구속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금고 임직원들은 2018년 1월부터 2023년 2월 사이 동일인 대출한도 준수와 담보·신용평가 방법 준수 의무를 위반해 40회에 걸쳐 약 768억 원을 전세사기 건설업자 등에게 대출, 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는 건설업자들에게 금품을 받고, 건설업자들이 바지 임대인을 내세우는 등 차명을 이용한 사실을 알고서도 67억~121억 원을 각각 초과대출해 준 혐의도 받는다.

브로커와 자금세탁책 2명은 공모해 2018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전세사기 피해금 41억 원 중 25억 원을 차명계좌로 송금하고, 부동산·수입차·가상자산 등을 매입·전매하며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다.

이번 사건은 대전CBS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새마을금고가 다가구 임대업자들의 돈줄 역할을 해 전세사기를 가능하게 했다"며 감독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지만, 금고에 대한 조사는 흐지부지됐다.

그러던 중 검찰이 전세사기 임대사업자 재판 과정에서 700억 원대 대출 거래의 비정상적 흐름을 포착했다는 대전CBS 보도가 나왔고, 실제 수사 결과 보도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대전 일대 높은 전세사기 발생률의 원인은 장기간 한밭새마을금고가 전세사기범들의 '자금줄'이 됐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건설업자들은 금고 임직원들과 결탁해 장기간 거액의 부정 대출을 받아 다수 전세사기 건물을 신축 혹은 매입하고, 브로커를 통해 섭외한 '바지' 임대인을 내세워 전세사기를 반복해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했다.

특히 금고 임직원들은 배우자, 동생, 친척 등 특수관계인인 전세사기 전문 건설업자들에게 거액의 부정대출을 반복해주고, 그 대가로 전세사기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받거나 직접 금원을 받기도 했다. 이 불법 구조는 5년 이상 이어지며 금고 자산을 3배 이상 불리는 동시에 대전·충청권 최대 금고로 성장하게 했다.

검찰은 "금고 임직원과 건설업자가 주축이 돼 거대한 전세사기 범죄 생태계를 형성, 대전 전역에 전세사기를 양산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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