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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려 종식과 멀어질 수도"…내란특별재판부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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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본격화

김병기 "내란재판부 필요하다" 공식화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후 논의 급물살
당 안팎 위헌·공정성 논란 우려 적잖아
"특별재판부, 되려 내란종식 못할 수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혐의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구성에 본격적으로 당력을 모으고 있다. 그간 축적돼온 사법부 불신 정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급속도로 표출되는 모양새다.

강경파를 중심으로 법안 추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지만,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위헌·공정성 논란 우려가 만만찮다. 내란 세력 척결을 구호로 밀어붙이는 특별재판부가 되려 내란 종식을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與지도부 '내란특별재판부' 공식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일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며 추진 의사를 밝혔다. 당내 강경파가 주장해온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을 지도부가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린 건 처음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에서 (내란특별재판부를) 논의할 계획이 있거나 논의한 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내란특별재판부는 지난 7월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특별법에 포함된 내용이다. 내란 사건의 1·2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한 특별재판부가 전담토록 하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재판부 판사는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해 꾸려진 위원회를 거쳐 구성한다. 위원회가 2명의 특별영장전담법관과 2배수의 특별재판부 판사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조다.

역사적으로 특별재판부를 구성한 사례는 1948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와 1960년 3·15 부정선거 때로 수십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그랬던 특별재판부 논의에 새삼 불이 붙은 건 최근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이 방아쇠로 작용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가뜩이나 사법부 불신이 팽배한 여당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김 원내대표도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는 간단하다"며 "(윤 전 대통령 구속을 결정한) 지귀연 판사의 행태라든지 그 이후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그런 일련의 문제들을 보면서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위헌·공정성 논란에 재판 지연 우려까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서울고등법원 제공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서울고등법원 제공
문제는 특별재판부가 안고 있는 위헌·공정성 시비다. 현재 헌법에서 인정하는 특별법원은 군사법원 뿐이다. 그외 특별법원이나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가 없어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게 학계의 전반적인 의견이다. 반민특위 특별재판부와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부도 당시 제헌헌법과 제4차 개헌을 통한 헌법 부칙 마련으로 설치됐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에도 위배될 수 있다. 특정사건 담당 법관을 임의로 또는 사후적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여기에 사법권 침해 논란은 물론 정치권 입김이 작용할 소지가 있는 만큼 재판 결과에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우려 역시 뒤따른다.

이같은 논란 탓에 여당 내부에서조차 내란특별재판부에 회의적인 시각이 적잖이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특별재판부가 오히려 신속한 재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특별재판부의 위헌성을 문제 삼을 경우 재판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어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피고인들이 재판부 구성의 위헌성을 문제 삼아 재판 진행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경우 재판이 정지되는 등 재판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한 이유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신속하고 완전한 내란 종식을 외쳐온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라는 욕심에 발목 잡혀 자칫 내란을 제때 종식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특별법을 상정해 소위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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