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김건희 집사 게이트' IMS모빌리티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IMS모빌리티·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경영진, 구속 면해
특검, '집사 게이트' 연루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으나
법원 "구속 필요성·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 부족"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경민 대표. 연합뉴스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경민 대표.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IMS모빌리티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경영진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경민 대표, IMS모빌리티 모재용 이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후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 관련 혐의로 지난 29일 조 대표, 민 대표, 모 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세 사람의 구속 영장이 모두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특검의 '집사 게이트'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집사게이트'는 렌터카 벤처기업인 IMS모빌리티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대기업들로부터 184억 원 가량의 거액을 투자하기로 한 배경에 김건희씨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다.
 
조 대표와 민 대표는 투자 유치와 구주 매입 등의 과정에서 각각 32억 원의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대표에게는 35억 원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모 이사는 특검팀의 IMS모빌리티 압수수색 직전 PC 등을 치우려 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건희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를 IMS모빌리티 자금 총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한 상태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