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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대형교회에 수억원대 취득세 부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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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예배당 건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면제
사업 지연되자, 6억 4200만원 과세 예고
교회 측 이의제기, 법률 자문 끝에 철회 결정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한 대형교회에 수억 원대의 부동산 취득세를 부과하려 했다가 철회했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전주의 한 교회에 대한 6억 4200만 원의 취득세 추징을 보류하기로 했다. 앞서 해당 교회는 새 예배당 건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50조 1항을 근거로 했다.

하지만 해당 교회가 도시계획 심의 등의 행정 절차를 이유로 예배당 착공을 미루자, 관련 법령을 근거로 면제된 취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관련 법령을 토대로 취득세 추징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교회 측이 이의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전주시는 교회 측의 소명과 법률 자문을 거쳐 가산세를 포함한 6억 4200만원 상당의 취득세 과세 예고를 거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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