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연합뉴스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자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무죄가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김 비서관 모두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2심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김 비서관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꿔 공직자윤리위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보고 1·2심 모두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가상자산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던 만큼, 김 비서관이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입법) 공백을 악용한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면서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 비서관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대법원 판례와 헌법 교과서의 내용에 명백히 반하는 정치적 기소"라며 "검찰권은 누군가를 겨냥해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쥐여준 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