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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산하기관 대표이사 '알박기'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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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순 의원,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과 절차 문제 지적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 광주시의회 제공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은 1일 열린 제33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최근 광주광역시 산하기관 대표이사 선임 과정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과 '알박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질의를 통해 "강기정 시장이 SNS와 시청 현수막을 통해 '광주는 이미 공공기관장 알박기 방지 조례를 시행 중'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산하 기관 29곳 가운데 임기일치제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단 10곳에 불과하다"며 "시민 눈높이에서는 여전히 알박기 인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자치행정국 소속 서기관이 재직 중 출연기관인 (사)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이사 공모에 응모한 사례를 거론하며, 명예퇴직 신청부터 선임 과정 전반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사실상 퇴직 이전부터 자리가 보장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퇴직 공무원은 소속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3년간 취업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해당 기관은 자치행정국 출연기관이므로 명백히 취업심사 대상인데, 이사회 임명 절차 전에 취업심사를 거쳤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알박기 방지 제도가 일부 기관에만 적용되고 나머지 기관에서는 여전히 의혹이 발생한다"며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적용 범위를 전 기관으로 확대하고 퇴직 공무원의 출연기관 취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정원석 자치행정국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보지 않아 모른다"면서도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운영은 감독하지만, 대표이사 선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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