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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강제조정 돌입…신라·신세계 철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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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불참 속 법원 "조정안 제시 예정"…불복 시 본안 소송 불가피
매달 수십억 적자에 면세점 철수론 부상…후속 후보는 롯데·CDFG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 구역. 연합뉴스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 구역.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신세계·신라면세점 간 임대료 조정 협상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조정기일에는 신청인인 면세점 측만 참석했고, 공사는 불참했다. 법원은 양측의 입장 차가 크다고 보고 강제조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조만간 강제조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다만 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인천공항공사가 이의신청을 하면 효력을 잃는다. 일각에서는 공사 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 본안 소송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본안 소송은 1심부터 3심까지 이어지는 민사소송 절차로 통상 3~5년이 소요된다. 매달 월세가 부담인 면세점 입장에서는 지리한 소송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공항 면세점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약 1900억원이 뼈아프지만, 매달 50억~70억원씩 적자가 쌓이는 상황을 고려하면 철수 쪽이 더 유리하다고 면세점 측이 판단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면세 업황이 예상만큼 회복되지 않은 데다,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책정된 임대료 부담이 커 임대료 40% 인하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공사는 경쟁 입찰로 결정된 금액이라며 난색을 보여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다.

2차 조정 직전 면세점 측은 인하 요구 폭을 30~35%로 낮추며 양보안을 냈지만, 공사는 배임 논란 가능성을 이유로 아예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

만약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철수한다면, 후속 입점 후보로는 롯데면세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재입찰 시 임대료 역시 기존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 국영기업인 CDFG도 합작법인(JV) 형태로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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