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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개혁에 신중론 정성호…"행안부에 중수청 문제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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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권한 문제 등 고려해야"
"총리실 아래 국수위, 문제 생길 수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 류영주 기자정성호 법무부 장관. 류영주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과 관련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하고, 특히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전날(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검찰개혁의 세부 과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질의에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를 공소청에서 하든, 과거에 검사가 하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생겨 행정안전부 아래에 두면 국가수사본부와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느냐'라는 송 의원의 물음엔 "1차 수사기관이 중수청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다면 중수청뿐만 아니라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는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와 관련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4개 수사기관이 되는데 일단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 밑에 들어가게 된다"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1차 수사기관들에 어떤 권한들이 집중되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안부 가운데 어느 부처 밑에 두느냐 주목되는 가운데, '행안부 산하 중수청'에 신중론을 편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1차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을 때 불기소·불송치한 사건까지 같이 넘겨받을 것인지, 아니면 기소 의견 사건만 넘겨받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돼야 한다"며 "당사자가 주장을 변경한다든지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 보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점이 추가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립된 행정위원회 성격을 가진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전체 국정의 기획 조정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두어서 4개의 수사 기관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관할의 조정을 맡는다고 하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 있는데 현재 최근 통계에 4만 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 건 이상의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현재 여당과 이재명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먼저 분리하고, 구체적인 사법절차를 다루는 법안을 뒤이어 처리하는 방식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 중이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목표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 등) 권한들 적절히 재배분해서 검찰의 권한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적게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 낸다는 게 일차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권이 없어진다고 했을 때 그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물음에는 "수사를 종결한 이후에 일단은 검찰이 독자적으로 인지를 못 하고, 수사 개시도 못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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