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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전 순천시장, '쓰레기 소각장 사실 확인서' 법원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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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당시 입지 △1순위 월등면 송치재 △2순위 서면 구상 △3순위 주암면 매립장 △4순위 서면 건천
허석 전 시장 "지금이라도 소각장 원상회복이 순천시 미래 위한 길"
노관규 시장 "시장이, 입지 정하는데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소각장 반대 홍보물. 범시민연대 제공소각장 반대 홍보물. 범시민연대 제공
허석 전 순천시장이 반발이 거센 순천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 이달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재판부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허 전 시장은 "전임 시장으로서 가급적이면 민선 8기 현 시정에 대해 개입하지 않으려 했지만 순천시 미래는 물론 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부에 제출할 사실 확인서를 쓰게 됐다"고 전했다.

허 전 시장은 "핵심은 민선 7기에 소각장 추진은 중단된 바 없다는 것"이라며 "광장토론 등 많은 공론화 과정과 폐기물촉진법에 의한 입지선정위를 통해 △1순위 월등면 송치재 △2순위 서면 구상 △3순위 주암면 매립장 △4순위 서면 건천, 네 곳을 최종 입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입지 선정은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법에 따른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현 민선 8기에서 이를 백지화하려면 같은 위원회를 통해 백지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백지화와 그에 따른 일방적인 입지 선정은 법률 위반이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만보 양보하더라도 쓰레기 사업은 시에서 직영해야 한다"며 "쓰레기는 발생 최소화, 소각 최소화, 매립 최소화가 답인데, 적자 운영이 뻔하고 따라서 시에서 적자를 감수하고 직영해야 하는 것으로, 많이 묻을수록 많이 태울수록 이익이라면 그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소각장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순천시 미래를 위한 길이다"고 설명했다.

허 시장은 '순천만 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 요청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사실 확인서를 썼다.

민선 8기에는 민선 7기 당시 입지 4곳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연향들'이 선정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범시민연대 측 시민 3116명은 지난해 6월 25일 순천시장을 피고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처분 무효 확인의 소'를 접수해 9월 11일 오후 2시 20분 광주지법 별관 제207호 법정에서 재판이 속개된다.

반면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 19일 낙안면 주민총회에서 "입지를 정하는데 시장이 일언반구도 꺼낸 사실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노 시장은 "입지 선정에는 순천시의회 및 전문가그룹도 참여있는데 이 분들은 다 빠져버리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 시장에 대해서만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있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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