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28일부터 9월 26일까지 1개월간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 등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다.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체불임금은 추석 명절 전에 지급되도록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해수부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28곳을 확인하고 선원 27명에게 체불된 임금 약 2억 5천만 원을 해소했다.
한편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 선원은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상담 및 각종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반복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사법처리 등을 병행해 선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