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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제1하수처리장 개량 사업 '특혜 의혹'…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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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업체, 광주시 상대 고발장 제출…"재선정 특혜" 주장
법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기각…항고도 취하

광주경찰청 청사. 김한영 기자광주경찰청 청사. 김한영 기자
경찰이 광주 제1하수처리장 개량 사업과 관련해 광주시의 특정 업체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광주 제1하수처리장 개량 사업과 관련해 광주시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고발장은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제출한 것으로 광주시가 입찰 기준에 맞지 않는 공법을 제안한 A사를 한 차례 선정했다가 취소한 뒤, 같은 업체의 다른 공법을 다시 선정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담겼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광주 제1하수처리장 개량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7월 25일 탈락업체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탈락업체 측은 즉시항고를 제기했지만, 지난 6일 항고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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