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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 특별 기획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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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불법행위 사전 차단, 안전한 식품 유통 환경 조성

부산시청.  부산시 제공부산시청.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5주간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특별 기획 수사'를 실시한다.

수사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성수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한과, 떡류, 한우 등 추석 성수식품으로, 위생 상태와 제조·유통 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 중심 수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다.

구체적으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취급 기준과 규격 위반 △식품 함량 등 허위·과장 표시 △무표시 제품의 식품 원료 사용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판매 등 명절 성수기 불법행위 전반이다.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사기관과 협력해 식품 성분 분석과 원산지 판별 등 과학적 단속 기법을 활용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기획 수사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및 관할기관 통보 등 엄정히 조치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식품 함량 등을 허위·과장 표시한 경우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도 받고 있고, 관련 제보는 식품수사팀(051-888-3091, 309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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