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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지호 탄핵심판 '尹파면 결정문' 증거로…"신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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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류영주 기자조지호 경찰청장. 류영주 기자
12·3 내란 사태에 연루돼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준비 단계를 마치고 조만간 정식 재판에 들어간다.

준비 절차를 주관하는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19일 오후 조 청장 탄핵심판 사건의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기초적 쟁점과 사실관계 정리는 끝났고 기본적 증거와 의견도 제출됐다"며 "준비절차를 종료하고 이후 절차는 변론기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첫 정식 변론기일은 추후 결정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청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과 피의자 신문조서, 법원에서 진행 중인 내란재판의 공판조서도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탄핵 결정문을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이에 조 청장 측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 제시된 사실관계와 관련해 결정문 전반에 '군경'이라고 사용된 표현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 청장 측은 "결정문에서 (군경이라는) 군과 경찰을 동일시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군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과 오랜 기간 여러 사람의 충성파와 함께 논의를 한 걸로 추정되지만 경찰은 전혀 사전에 공모하거나 논의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건 처음이다.

국회는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연수원 경찰 배치,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 등 소추 사유에 대해 헌법상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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