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가 과거 아내를 진단 잘못했다고 생각해 화가 나 동네 의원으로 찾아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현주 판사)은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에 있는 동네 의원에서 진료 중인 의사 B씨가 자신의 아내를 1년 전 잘못 진단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환자를 밖으로 내보낸 후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고 진료업무를 방해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않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