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소진공 제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확대해 다음 달 4일까지 참여 소상공인을 추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점포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와 서빙 로봇, 디지털 사이니지 등 스마트 기술을 보급해 매장 운영 효율성과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자 모집을 진행한 바 있다. 소진공은 "인건비 절감과 고객 응대 효율 향상 등 효과가 있는 스마트 기술 수요가 꾸준한 추세"라고 설명했다.
기술 도입 방식에 따라 일반형, 렌탈형,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형은 최대 500만 원, 렌탈형은 연 350만 원, SaaS형은 연 30만 원까지 국비가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스마트상점 누리집'(www.sbiz.or.kr/smst/index.do)에 등록된 기술 목록 중 원하는 기술을 직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기술 도입에 필요한 자부담금 30~50%와 부가가치세 10%는 신청인 부담인데, 간이과세자와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은 국비 지원 비율을 80%까지 확대해 자부담 비율이 20%로 낮아진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사업장이어야 한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국비 지원 금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지원받은 스마트 기술을 의무 사용 기간(2년) 동안 유지·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