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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단체관광객 내달부터 무비자 입국 허용…내년 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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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주재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中 지난해 11월부터 우리 국민 무비자 입국…상호적 조치
"추가 방한수요 유발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지난달 27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73만2797명으로, 전월보다 1.5%(4만68명) 증가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97만2176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35.6%를 차지했다. 사진은 진은 이날 명동거리. 연합뉴스지난달 27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73만2797명으로, 전월보다 1.5%(4만68명) 증가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97만2176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35.6%를 차지했다. 사진은 진은 이날 명동거리.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비자 입국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를 열고, 오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우리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상호적 조치 차원에서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을 검토해왔다.
 
정부는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외국인의 입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혜택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정식 제도화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국제회의 참가를 위해 방한하는 주요 외국인 대상으로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인데, 우대심사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행사 참가자 기준을 기존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기준에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도 추가해 관련 혜택을 제공해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시장의 저변을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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