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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 기피제 등 '휴가철 인기 용품', 불법·부당광고 7백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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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붓기 제거, 모기 기피 등 제품 집중 점검

연합뉴스연합뉴스
휴가철을 맞아 온라인에서 인기를 끄는 제품들에 대한 불법·부당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7일부터 18일까지 다이어트, 붓기 제거, 모기 기피 등 관련 제품을 집중 점검해, 총 719건의 불법·부당광고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온라인 쇼핑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식품·화장품·의약외품 광고 위반 316건과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유통 광고 403건이 적발됐다.

식품의 경우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사례(71건) △'붓기 제거', '자외선 차단' 등 허위·과장광고(60건) △소비자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24건)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주장한 광고(20건) 등이 문제가 됐다.

의약외품 광고 67건은 '모기 기피' 등 공산품을 마치 의약외품처럼 오인하게 한 광고였고, 화장품 광고 74건 중 대부분은 '지방분해', '항염' 등 의약품 효능을 표방한 위반 사례였다.

또 온라인에서 △벌레 물림 약 △무좀약 △다이어트약 등을 판매하거나 알선한 의약품 광고 203건 △허가되지 않은 '펄스광선 조사기'와 '수동식 의료용 흡인기' 등 의료기기 불법 광고 200건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을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안전나라 또는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식품이나 의약품인지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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