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전경. 심동훈 기자상급자의 전자서명을 무단으로 사용해 특정 언론사에게 광고비를 지급한 7급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전북특별자치도 7급 공무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말 도 광고 집행 과정에서 상급자의 전자서명을 무단으로 사용해 특정 언론사 여러 곳에 수천만 원 상당의 광고비를 지급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통해 전임 대변인의 청탁을 받고 전자서명을 무단 사용해 광고비를 집행한 이들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A씨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구체적 지시 정황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의뢰를 받아 최근 (A씨를)송치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