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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동창 채용 비리…전 인사팀장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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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 부패 범행"
A씨 측 "법리 과도, 지방공무원법 위반만 인정"


검찰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교육청 전 인사팀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2일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지혜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공공 감사관 채용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개방형 채용 절차를 무력화한 중대한 채용 비리"라며 "감사관 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부패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관은 교육감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보장받아야 함에도 교육감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인물이 임용돼 광주교육청의 재정 집행에 큰 해악을 끼쳤다"며 "피고인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여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2년 8월 개방형 직위인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가위원에게 평정표 수정을 요청했고 실제로 순위가 바뀐 사실은 인정한다"며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만 허위공문서작성 등 나머지 혐의는 법리 적용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부적절한 판단과 업무 미숙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모든 잘못은 제게 있으며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35년 공직생활 동안 단 한 번의 징계 없이 국민을 위해 일해왔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한없이 부끄럽다"며 "고생만 한 아내와 군 복무 중인 아들을 위해 관용과 선처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10일 건강상의 이유로 세 번째 보석을 신청한 상태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 절차가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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