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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후임들 강제추행…선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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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군 복무 중에 후임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0대·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부대 후임 3명을 8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손등이나 가슴에 입맞춤하고 생활관에 누워있는 후임 위에 올라가 신체 주요 부위 등을 맞닿게 하는 방식으로 후임들을 추행했다. 겨드랑이 등 신체 부위를 깨물거나 만지고, 팔에 얼굴을 비비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지위를 이용해 강제 추행했으며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들은 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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